정보/금융·경제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 번에 알아보자

zero_e 2024. 3.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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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좋은 제도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진행한 지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만 지원하는 건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현재 대한민국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 된다고 하며

예산이 증액 되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한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세요.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청년 이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총 1억 2백만원 이하)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총 4억 7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24년 기준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_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원장원룸 등 각각 추가 서류는 첨부파일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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